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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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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지아영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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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관리 안내 1. 출결사항 가.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하여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화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는 제외한다. 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출석인정)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하여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 할 수 있음 · 대안교육 등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 할 수 있음 · 소아암 등 만성질환 또는 심각한 외상적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 불간피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은 위탁학생으로 관리하고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9)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인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 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2. 결석의 종류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 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간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6) 위 4~5항의 경우 결석계를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을 갈음 함 나. 미인정결석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2) 기타법령에 의한 출석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다.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정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사.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출석사항평가 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나. 6년간 결석 3일 미만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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