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어린이

둘째, 타인을 배려하는 어린이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어린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돕는 어린이
  • 선생님 : 김지혜
  • 학생수 : 남 13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김지혜 등록일 20.03.30 조회수 2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체험 3일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보고서 제출

체험 후 일주일 내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함.(사진 첨부 가능)

국내

체험학습

신청기간

연간 45일 이내로 함 (15일에서 45일로 변경됨)* 가정학습으로도 신청 가능

(, , 공휴일 등 휴업일은 일수에서 제외함.)

10일(5일에서 10일로 변경)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음.

국외

체험학습

신청기간

연간 30일 이내로 함.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함.)

(, , 공휴일 등 휴업일은 일수에서 제외함.)

.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 3개월 이상이면 유예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됨.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이나 연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학교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참고

 

이전글 1학년 학생생활 안내
다음글 결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