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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변경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신청시 7일 전 늦어도 2일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하며, 이를 초과할 시 결석처리가 됨을 숙지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체험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