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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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취소 안내장 배부 : 법제처 판단에 근거하여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체험학습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임.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임.
2. 2023. 2학기 상담주간 운영 계획 안내장 배부 : 전화상담 권장
[교통안전(횡단보도 이용하기, 항상 좌우 살피기), 낯선 어른 조심하기, 외출할 때 부모님께 꼭 알리기,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착용하기, 전염병 예방수칙 지키기, 손 자주 씻거나 손소독하기, 실내 자주 환기시키기, 인터넷 사용 시간 정하기-인터넷중독예방,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기-학교폭력예방, 단체채팅방 하지 않기-사이버 폭력 예방, 시간 약속 지키기, 가정에서 학습시간 정하여 꾸준하게 실천하기-기초학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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