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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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5월1일부터 달라지는 등교지침

이름 이숙경 등록일 22.04.29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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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이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가 변경됩니다.(-교육청 출결지침에 따름-5월1일부터 적용)

기존에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 학생은 가정내 건강기록지만 기록하여 제출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출석 증빙자료에서 제외됩니다 

1. 임상증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한 개 제출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병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결과(음성) 보호자확인서 - 안내문에 하단 서식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확진자 등교중지는 기존과 같음(등교중지 기간, 증빙자료 등)

3. 동거인 확진 시 3일내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검사결과 전까지는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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