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반짝 빛나는 1학년 4반
서로 배려하고
즐거운 우리반을 만들자~~!!!
등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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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숙경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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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화일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유의점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 제출 확인 * 교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1회 7일 이내, '가정학습' 포함 연간 통합 45일 이내로 합니다. .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전까지 하고 다음의 첨부파일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초등학교 학칙 제 13 장 교외 체험학습 조항에 따라 단순히 '여행'이 목적인 체험학습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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