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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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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상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4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4-3 교사 박상훈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올려드립니다. 현재 교육부 코로나 대응 지침은 학생이 1.유증상자 2.기저질환자 이 두가지 경우 pcr검사에서 '음성'확인이 되어야 등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위 두가지 경우일 때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아닌 pcr 검사를 하여 등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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