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고 사랑스러운 22명의 3학년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며 알콩달콩~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결 및 미인정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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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윤미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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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결석( 등교로 인정됩니다 )
- 코로나19 등과 같은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서류 제출시)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병결 (아파서 등교하지 못한 경우이며 결석입니다) - 등교중지와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서(전염병이 아닌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병결입니다.
⓵ 결석신고서(필수) ⓶ 증빙서류 : 선택1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3일 이상인 경우 필수) - 병원처방전 또 약봉투(2일 이하만 가능) -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단 2일 이하의 병결만 가능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했더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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