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귀엽고 사랑스러운 22명의 3학년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며 알콩달콩~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어린이
  • 선생님 : 강윤미
  • 학생수 : 남 10명 / 여 12명

병결 및 미인정결석 안내

이름 강윤미 등록일 22.03.17 조회수 36
첨부파일

1) 출석인정 결석( 등교로 인정됩니다 )

 

      - 코로나19 등과 같은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서류 제출시)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ㅇ형제, 자매, ,

1

입 양

ㅇ학생 본인  

20

사 망

ㅇ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ㅇ증조부모, 외증조부모

ㅇ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ㅇ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2) 병결 (아파서 등교하지 못한 경우이며 결석입니다)

            - 등교중지와 많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서(전염병이 아닌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병결입니다.

  

             ⓵  결석신고서(필수)

            증빙서류 : 선택1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3일 이상인 경우 필수)

           - 병원처방전 또 약봉투(2일 이하만 가능)

                  -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결석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단 2일 이하의 병결만 가능       

                   

3)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했더라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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