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분평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교외체험학습 양식1: 외부체험을 할 경우에 제출 1). 기간 : 국내-15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절차 :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이상 또는 반일(점심시간 기준) 단위로 신청 가능 4)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인솔자명(자필필수)을 반드시 기입 2. 교외체험학습 양식2: 가정학습을 할 경우 제출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시에 제출 ,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운영됨 대 상 | 분평초등학교 전 학년 | 내 용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운영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5일까지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국내(15일)+국외(30일)+가정학습=45일 (예) 국내(0일)+국외(0일)+가정학습(45일), 국내(15일)+국외(0일)+가정학습(30일) | 절 차 | ①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3일 전까지 담임 선생님께 문자, 이메일 등 제출(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해 당일 신청 가능) 문자 전송 시 작성한 신청서의 사진 첨부 ② 가정학습 실시 ③ 보고서 제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시 신청서(서명이 있는 원본)를 함께 제출 | 안 내 사 항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가정에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최대 일수나 횟수는 추후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 타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경계 단계”가 아닐 경우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45일을 다 사용하면 → 2021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음. 심각∙경계 기간에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중 일부를 사용하면 → 45일 중 잔여일은 교외체험학습(국내 15일, 국외 30일)으로 사용 가능 (예) 가정학습으로 25일을 이미 사용한 경우: 20일(국내 또는 국외)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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