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 화요일
1.18(화)
1. 아파트 단지 벽면이나 학교시설물 다른 사람 이름쓰고 낙서하지 않기
cctv곳곳에 있어서 학교폭력 신고 가능
2. 생활통지표 발송
3. 자가진단 후 등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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