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꽃 같은 우리들
모두
사이좋게 어울려서
행복한 학급 만들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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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태우 | 등록일 | 19.06.26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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