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꽃 같은 우리들

모두

사이좋게 어울려서 

행복한 학급 만들어요.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우리들은 우리들답게
  • 선생님 : 김태우
  • 학생수 : 남 14명 / 여 9명

교외체험 학습 규정 및 신청서

이름 김태우 등록일 19.03.28 조회수 11
첨부파일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은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3.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15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15일까지로 하며,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나 승인 시에는 연간(학년도 기준)통합 30일까지로 하고 휴일 및 방학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면 절차를 거쳐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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