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튼튼
마음 튼튼
나는 미소가득
스스로 어린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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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슬예 | 등록일 | 19.10.0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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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붙임 파일을 이용하여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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