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신청서: 학습일 3일 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후
- 보고서: 체험학습 후 일주일 이내로 학교에 제출
2. 국외체험학습
*신청할 경우: 국외체험학습신청서
- 신청서와 구비서류(여권사본, 출입국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현지프로그램 일정): 일주일 전에 제출
*체험학습 후
-보고서: 일주일 이내로 학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