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통합 30일 이내로 허용합니다.

 

 

3일~5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미리 교외 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승인받지 못한 체험학습은 결석으로 처리되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