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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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보고서)

이름 오은혜 등록일 18.03.26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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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사진 및 관람표 등)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 국내는 3일, 국외는 7일 전 신청(담임 선생님)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 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체험학습기간

   * 국내 : 연간 7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업일, 공휴일 제외)

   * 국외 :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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