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전수진 선생님과 1반 아이들

강민성  강정배  김민지  김재형  남정연  박소현  박우찬  서현준 

손채연 손태현  송범주  신성우  연주원  오수연  이여주  이용훈 

이지수  이채원 임유진  임준희  정제영  정하랑  조영서  한예인 

황보민  황영상  황현준


♥함께 하는 우리 4-1♥
  • 선생님 : 전수진
  • 학생수 : 남 15명 / 여 12명

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전수진 등록일 17.03.03 조회수 25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사진 및 관람표 등)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 : 국내는 3일, 국외는 7일 전 신청(담임 선생님)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 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체험학습기간

   * 국내 : 연간 7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업일, 공휴일 제외)

   * 국외 : 연간 30일 이내(방학기간, 토요휴무일, 공휴일 제외)

 

붙임 : 체험학습신청서 양식 (국내, 국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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