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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희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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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금지법 위반 주의」스승의 날 관련 질의 답변 사례 안내 사례 1.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질의]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스승의 날 선물 [질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소속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반드시 신고 실시 봉정교육가족의 상호 신뢰 및 공정하고 투명한 봉정교육을 위해 학부모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내내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 5.12 봉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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