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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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철 | 등록일 | 16.07.05 | 조회수 | 55 |
1. 마름모 → 평행사변형 변형하여 넓이구하기 2. 수익 91~94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하기 한 아이가 괴롭힐 때 : 먼저 가해학생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교사와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 :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도록 빨리 학교에 알립니다.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다닙니다. 신체적, 심리적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목격한 증언도 확보합니다. 부모님과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않고 즉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와 동행하거나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합니다. 등 · 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하도록 합니다. 금품을 빌려달라고 할 때 : ‘현재는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합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합니다.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합니다. 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상담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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