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증상 학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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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우희수 | 등록일 | 20.10.12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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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 자가진단'에 참여한 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3~4일 등교중지이며 출석인정이 됩니다.
의심되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7.5ºC 이상이나 발열감 2. 기침 3. 호흡곤란 4. 오한 5. 근육통 6. 두통 7. 인후통 8. 후각, 미각 소실
등교중지 후 등교를 할 때는 [서식2 보호자 확인서]와 [서식3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2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2 보호자 확인서]는 [서식4 진료 확인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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