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을 가실 경우 일주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진 등 첨부해도 됩니다) , 1년에 공휴일 비포함 최대 6일까지 가능합니다.
2. 국외체험학습의 경우 1년 30일 인정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