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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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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미수 | 등록일 | 18.03.10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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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약봉투, 보호자와 담임 간의 전화통화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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