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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 개별 카네이션 선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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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갑 | 등록일 | 17.05.01 | 조회수 | 37 | ||
평화를 빕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선물하던 카네이션마저 개별적인 선물은 이른바 김영란법에 위반 된다는 기사를 전해 드립니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15일..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동아일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이나 작은 선물은 드려도 되나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인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달아주던 카네이션도 올해부터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만 허용된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학부모는 ‘학생 대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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