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가 되자!
자건거 통학과 안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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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갑 | 등록일 | 17.04.07 | 조회수 | 29 |
평화를 빕니다 자전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입니다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이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허락될 경우 안전모(헬멧)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자전거를 가지고 올 경우 분실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와 50조(특정 운전자의 주의사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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