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사랑합니다.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은 <너와내가모여우리>라는 급훈아래

1.마음짱 어린이

2.씨앗을 심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와내가모여 우리 1>마음짱어린이 2>씨앗을심는어린이
  • 선생님 : 한세희
  • 학생수 : 남 15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한세희 등록일 16.03.04 조회수 54
첨부파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허가


1. 체험학습 유형

 


개별위탁체험학습

집단위탁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2. 체험학습 운영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연간 6일 이내까지 수업으로 허가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국외 체험학습, 교환위탁 및 교류학습

- 30일 이내에서 허가, 출석인정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 무단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

- , 학부모가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미인정 유학)

 

 

3.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1주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구두)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위탁 체험학습

: 학부모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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