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은 <너와내가모여우리>라는 급훈아래
1.마음짱 어린이
2.씨앗을 심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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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세희 | 등록일 | 16.03.04 | 조회수 | 5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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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허가 1. 체험학습 유형
2. 체험학습 운영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연간 6일 이내까지 수업으로 허가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2) 국외 체험학습, 교환․위탁 및 교류학습 - 30일 이내에서 허가, 출석인정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 무단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 - 단, 학부모가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미인정 유학)
3.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1주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구두)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 위탁 체험학습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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