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을 하게 될 경우, 부모님께서 결석계와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 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 장기결석(3일 이상) - 결석계 + 진단서 또는 의견서■ 단기결석(2일 이내) - 결석계 + 청첩장, 약봉투, 처방전,학부모 의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