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부모님 드리고 확인(종합 소견에 안과 진료
요하는 경우 병원 가서 시력 검사 후 안경 착용하기)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가정통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