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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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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체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금연 안내
작성자 이은경 등록일 12.04.0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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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확대 지정 운 하게 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학부모님 및 학교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금연 하여 주시고 귀여운 자녀의 금연교육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및 방문자 유의 사항 

교문, 행사장 입구, 화장실 등 비롯해 흡연을 주로 하는 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학교 내 금연임을 알리는 안내판(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 학교 방문 및 운동회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 시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든 교직원은 흡연을 하는 방문객에게 금연을 요청하며, 학생들도 외부 손님의 흡연 목격하는 경우에는 금연을 권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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