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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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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작성자 연풍초 등록일 20.06.11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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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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