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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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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문
작성자 연풍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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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빠른치유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자신 및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안내해 드리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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