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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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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기간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자 연풍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42
첨부파일

매일 오전9시 체온 측정, 담임교사에게 사진이나 문자로 증상을 전송 해야 인정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외출 불가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약을 복용 하여 증상이 나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3~4일 동안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릅니다. (마스크착용, 대중교통이용하지 말 것)

괴산군보건소

832-4000

괴산성모병원

830-5400

학생이 학부모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에는 등교중지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학부모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모든 기록은 정확히 기록하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반드시 등교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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