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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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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연풍초 등록일 20.05.2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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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 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및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완쾌 후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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