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사이버 불링이 뭔데?”
지난달 2일 충북 제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양(16)은 학교 선배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집단 괴롭힘을 당했지만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A양이 다니던 학교 측은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야 “방학 중 사건이 발생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현장의 무관심 탓에 사이버 불링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을 경험한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는 응답이 10.8%를 기록했다.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했다.
정부는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 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면서 사이버 불링 등을 개선하고자 2012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스마트폰 보급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인식개선 교육과 전문 상담사를 통한 해결책 모색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문제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안이 협소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며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계도적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골든타임 10분’…쉬는 시간 관리만 해도 피해↓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신고된 사이버 불링은 900건, 2013년 1082건, 2014년 1283건, 2015년 1462건, 2016년에 2122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쉬는 시간만 잘 관리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윤성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금품 갈취의 형태가 변화된 것”이라며 “이런 것들은 모두 공갈협박죄로 유효해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 경장은 “요즘 학교폭력의 형태가 점점 교묘해져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기 어려운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골든타임은 10분이다. 수업시간에 주로 일이 벌어지고 쉬는 시간이 유일하게 피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스쿨 폴리스 오피서(School Police Officer)’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을 위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