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지방선거 관련 벽보 훼손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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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맹현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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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에 모두 관련되는 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안내해드리니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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