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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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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정숙 등록일 21.04.12 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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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자년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대상학생은 3째 자녀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학생편에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가정통신문과 신청서 양식은 학생들이 등교수업하는 주에 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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