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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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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재량휴업일 안내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19.06.03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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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학년도 학사일정에 의거하여 67(금요일)을 교육법 시행령 47조에 의거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66() ~ 69()4일 간의 연휴에 가정에서는가족 체험활동 및 효도 체험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시어 학생들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붙임의 뒷면 안전수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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