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생생활규정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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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준 | 등록일 | 14.07.14 | 조회수 | 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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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생생활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합니다.
1. 제안 사유 2014학년도 학생생활 규정과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사항들을 변경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 내용 - 학생생활규정 제55조 징계 종류와 기간 변경 및 학생 징계 기준표 36항 삭제
3. 제안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및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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