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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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준 | 등록일 | 14.04.08 | 조회수 | 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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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량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사유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따른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징후 조기 발견 및 원인별 지원 - 학업중단 예방활동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내실화 -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제도 확립 2. 제안 내용 -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 규칙 추가
3. 제안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진로인성교육과-400(2014.03.07.) 및 진로인성교육과-2280(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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