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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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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겨울방학 중 아동 급식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인순 등록일 09.12.22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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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지원.hwp (35KB) (다운횟수:115)

 2009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신청안내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 뒤에는 따뜻한 봄이 따를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길목에 학부모님 가정에는 봄처럼 따뜻한 행복과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드릴말씀은 다름 아니고 2009년 겨울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가정 사정 변경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겨울 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기본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교무료 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가정 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1) 기본기준(소득기준 적용) :  ①국민기초생활보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학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이하) 저소득계층 중  ②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보호 대상 증명서

  - 차상위 이하:차상위 복지사업대상자 또는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가정환경(식사 제공 곤란 사유)상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 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 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급식신청을 희망하는 아동은 동주민센터 방문ㆍ전화ㆍ우편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지자체별 구체적 신청방법은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별도서식 7호)” 안내)  지자체는 방학 중 급식지원신청서를 받으면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방학중 급식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여부를 해당가정에 통보

2009. 12

율량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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