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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율량초 결석계
작성자 조준형 등록일 19.03.29 조회수 334
첨부파일

결석계 제출 안내

율량초등학교

1. 병결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2. 무단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기타 병결 및 무단결석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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