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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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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3.09.20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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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통신문)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001

(가정통신문)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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