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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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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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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등 교육법 28조에 따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진로체험·체능 등(안내장)2023001

(안내장)2023002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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