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율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율량초 등록일 24.04.11 조회수 5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20244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바, 이에 학교규칙이 일부 개정(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 되어 알려드립니다.

 

<율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5장 입학.전학.재취학.편입학.면제.유예

현행

개정안

개정 근거 및 이유

22(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략) 외부위원으로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에서 1인 이상 포함하여 임명한다.

22(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략) 외부위원은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중 1인 이상을 포함, 위의 외부위원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임명한다.

[2024. 업무효율화 계획(정책기획과-793(2024.1.30.)],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2024. 초등학교 학적 업무 담당자 연수(2024.2.28.)>

학교 규칙 전문도 탑재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율량교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4. 율량초 학부모 자율기획교육(동아리) 신청 안내
다음글 교육감 담화문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