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봉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0. 08.)
개정 (2017. 2. 15.)
개정 (2020. 10. 14.)
개정 (2021. 12. 20.)
개정 (2024. 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율봉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원 2인으로 하여 총4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반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 투표권을 갖는 학부모는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⑧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⑩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⑪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우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⑦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4(보궐선출)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학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 . 이득 취득 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시 운영위원회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의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 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보건·안전·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10.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각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한다.
⑤ 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공개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유치원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제15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기본 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15.10.8., 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9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운영위원회가 결성 되는 대로 즉시 집회한다.
부 칙(2017. 3. 1.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