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봉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5기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율봉유치원 등록일 24.03.14 조회수 79
첨부파일

2024 - 17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 유치원 학부모로서 타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 등록기간: 2024. 3. 15.() ~ 3. 19.() 09:00~16:00(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1

(우리 유치원 누리집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25.() 10:00 ~ 13:00

. 선거장소: 2층 다목적실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서신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

. 선출위원 수: 2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21.() ~ 3. 22.()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14.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전글 제5기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 공고
다음글 제5기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 선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