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봉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작성자 율봉유치원 등록일 20.04.01 조회수 43
첨부파일

해외유입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외에서 입국한 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담임교사로 하여금 해당 유아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해외에서 입국한 유아나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율봉유치원(241-0681)으로 연락바랍니다.

1. 입국자 관리

유럽, 미국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여 지역사회단계에서 관리(능동감시 포함)

그 외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유지

2. 유럽(3220시 이후) 및 미국 입국자(3270시 이후) 관리방안

. 입국자 명단 통보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명단 우선 통보

- 검역과정(임시검사시설)에서 유럽 입국자(외국인) 및 미국 입국자(단기체류 외국인)는 코로나19검사 시행양성시 격리치료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장(검역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

대상자에게 14일간 유의사항 안내(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격리 키트 등)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관리 이용 안내

- 매일 능동감시시스템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 완료(11회 모니터링)

. 유럽 입국자(내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시행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 미국 입국자: 증상 발현 시만 검사 시행

유럽 및 미국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으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양성 시 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 이송, 음성 시 자가격리 지속

. 유증상자 관리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유럽 및 미국 입국자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그 외의 경우 관리조치 지속

. 외국인 중 국내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 자가격리 권고, 유증상자로 통보시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

3.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 관리

.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327일 이후)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바일자가진단앱관리-전체관리에 명단 통보

-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일 경우 코로나19검사 시행(양성시 격리치료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고위험직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입국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권고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입국시 설치한모바일자가진단앱(자가진단앱) 통해 인지된 유증상자를 지자체로 통보,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

4. 행정사항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현행: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2020. 4. 1.

율봉유치원장

 

이전글 제3기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 안내
다음글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온라인지원(i-놀이학교) 및 놀이학습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