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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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봉유치원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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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미국 및 그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입국자 관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외에서 입국한 유아는 등원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및 담임교사로 하여금 해당 유아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해외에서 입국한 유아나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율봉유치원(241-0681)으로 연락바랍니다. 1. 입국자 관리 ○ 유럽, 미국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단계에서 관리(능동감시 포함) ○ 그 외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및 유증상자 모니터링 유지 2. 유럽(3월 22일 0시 이후) 및 미국 입국자(3월 27일 0시 이후) 관리방안 가. 입국자 명단 통보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명단 우선 통보 - 검역과정(임시검사시설)에서 유럽 입국자(외국인) 및 미국 입국자(단기체류 외국인)는 코로나19검사 시행→ 양성시 격리치료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나.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장(검역소장)이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 거주지에서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도별로 지정된 격리시설에 격리 ☞ 대상자에게 14일간 유의사항 안내(자가격리 안내문 및 자가격리 키트 등) ☞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나 격리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관리 이용 안내 - 매일 “능동감시시스템” 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 완료(1일 1회 모니터링) 다. 유럽 입국자(내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시행 ※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단,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라. 미국 입국자: 증상 발현 시만 검사 시행 ☞ 유럽 및 미국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으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양성 시 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 이송, 음성 시 자가격리 지속 마. 유증상자 관리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유럽 및 미국 입국자 중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그 외의 경우 관리조치 지속 바. 외국인 중 국내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자: 자가격리 권고, 유증상자로 통보시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 3.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 관리 가. 유럽 및 미국 외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3월 27일 이후)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모바일자가진단앱관리-전체관리”에 명단 통보 -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일 경우 코로나19검사 시행(양성시 격리치료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 나.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고위험직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입국 후 14일 동안 업무배제 권고 ※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입국시 설치한「모바일자가진단앱(자가진단앱)」을 통해 인지된 유증상자를 지자체로 통보, 유증상자 관리 조치 시행 4. 행정사항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 ※ 현행: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 강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2020. 4. 1. 율봉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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