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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7.12.13 조회수 229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붙 임   '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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