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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동영상
작성자 고철종 등록일 20.06.19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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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1(자전거 타기 교육 등) 1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3(학생 안전교육)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자전거 행복나눔(http://www.bike.go.kr) 국민안전교육포털


http://kasem.safekorea.go.kr) 에 자전거 안전교육자료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동영상을 보시고 안전장구를 갖추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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