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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윤수정 등록일 21.03.04 조회수 299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종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종이서류와 모바일 중 선택하시고 담임 교사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exp.cbe.go.kr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부모)

담임 교사

교외체험학습 담당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허가 문자 발송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운영 일정

학교별 자료 현행화

시범 운영

본격 운영

~10.15()

10.18()~10.22(금)

10.25()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본격운영중에도 모바일이 어려우시면 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3. 체험학습 신청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간편 로그인

(휴대폰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신청내역 결과 확인

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꼭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고서 제출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간편 로그인

(휴대폰 본인 인증)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역

결과보고보고서제출

교외학습체험신청선택

보고서 제출하기

 

 

2021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주말, 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에도 가능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국내는 연간 7일 이하로 하고,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의 기간을 합쳐 통합 30일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1회 최대 10일 , 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5일에서 가정학습 쓰고 남은 일수 내에서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다 쓰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첨부파일 3쪽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월 27일~6월 29일 (10일)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1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보고서는 2쪽과 4쪽을 작성하여 냅니다. 4쪽은 하루에 한쪽씩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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