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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작성자 용성초 등록일 20.02.05 조회수 212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6]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방법 협의 결과 용성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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